연합상표1 [상표] 연합상표에 대해 알아보자.. 연합상표란 상표권자가 원(原)등록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뜻한다.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미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조 1항 7호). 그러나 상표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되, 연합상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본래의 등록상표와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서로 연합상표가 된다(11조). 연합상표는 서로 별개의 상표이므..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