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상표란 상표권자가 원(原)등록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뜻한다.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미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조 1항 7호). 그러나 상표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되, 연합상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본래의 등록상표와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서로 연합상표가 된다(11조).
연합상표는 서로 별개의 상표이므로 따로따로 등록되지만, 각 상표의 등록원부에는 서로 연합되는 다른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있다(상표등록령 시행규칙 5조). 다만,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연합되는 상표를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연합상표는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상표법 54조), 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나, 연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되었으면 다른 상표까지도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1개의 상표로 취급된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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