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특허 출원단계에서 수수료 가산제를 적용해 부담을 주고,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저장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상표권리까지 과다하게 지정, 정작 사용희망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화장품의 경우 상표 사용률이 16%에 불과했다. 84%는 저장상표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45개류 전체 상표와 서비스업 전부를 지정 신청한 경우도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는 심사관이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이거나 백화점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한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 의심이 들 때 출원인에 사용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수수료 가산제는 상표 출원 및 신규·갱신 등록 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5만 6000원) 외에 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 시행 후 성과가 미흡하면 가산세를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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