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란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청각, 후각까지 상표의 범위에 들어온다면...훨씬 복잡해 지겠죠?!)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의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나 자타상품식별하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등록상표 예시>
상표는 꼭 문자로 표기될 필요는 없으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면 가능하다. 즉, 문자를 포함 기호, 문자, 도형 및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강제성은 두고 있지 않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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