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나,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의 사용에 따라 그에 화체된 수요자의 인식 및 인지도가 증가하므로 횟수의 제한없이 10년씩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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