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제도란
디자인 우선심사제도는 조기 권리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 출원을 하면 보통 등록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우선심사제도는 이 기간을 3개월 전후로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3개월 정도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 신청대상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심사 신청대상
▶출원 공개 후 디자인등록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자상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그 외 기타
▣우선심사 신청절차
1. 우선심사으 신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 징수규칙] 별지 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 신청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우선심사 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 제출서에 서류(견본,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출원 : 작물수확용 카트]
작물 수확용 카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서는 디자인출원,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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