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디자인1 [디자인] 유럽공동체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디자인 출원, 등록하기 유럽공동체디자인이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의장권을 말한다. 비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보호대상은 제품 또는 그 구성부품의 선ㆍ윤곽ㆍ무늬ㆍ소재 또는 장식 등을 포함한 외관상 특징이다. 공업제품뿐 아니라 수예품, 의류, 직물, 만화 캐릭터, 그래픽, 심볼, 로고타이프, 컴퓨터 아이콘도 보호대상이 된다. 비등록의장제도는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비등록의장권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 공중이 최초로 의장을 이용하는 당일부터 출원절차나 방식 없이 즉시 발생한다. 비등록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 공중이 최초로 의장을 이용하는 당일부터 3년이다. 등록의장제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유럽상표청, 즉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이나 .. 201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