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는대기업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상표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상표에 대한 권리 독점
법인의 명칭(개인사업자도 동일)이나 브랜드(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국내의 동종업자 어느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 민,형사상 처벌의 위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사용중지가처분등 민사상은 물론 상표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 경제적 손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불사용각서, 상품의 폐기 등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 고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상표권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상품의 폐기, 신문 사죄광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권침해사실의 고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 가맹점 계약시 불이익
외식체인점, 프렌차이즈업의 경우는 상표(상호)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가맹점계약을 하지 않는다.
(독점권 없는 상표를 로열티를 주고 가맹점 계약을 할 사람은 없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서는 상표권 독점은 물론 이런한 위험에서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상표등록 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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