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쪽에 작게 R의 기호나 reg나 TM의 약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先願登錄主義)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된다(상표법 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公益規定)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선원등록주의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사용주의(先使用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41조).
<상표등록 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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