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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디자인]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존속기간

by 카푸리오 2011. 12. 2.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 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 존속한다. 다만,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무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소멸한다.

                                                    【LED 전구】

디자인 출원된 위의  LED전구는 전면에 원형반구로 깔끔하게 처리하여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LED는 반구 안에 배치되어 있는 LED 전면부와, 반구 측면에 돌개상으로 형성되는 슬릿 및 후면을 곡선으로 우연하게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견고한 느낌을 주면서 심플함을 함께 느끼도록 처리하여 디자인등록된 제품이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보자.

  디자인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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