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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럽공동체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디자인 출원, 등록하기

by 카푸리오 2012. 1. 9.
유럽공동체디자인이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의장권을 말한다.  

비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보호대상은 제품 또는 그 구성부품의 선ㆍ윤곽ㆍ무늬ㆍ소재 또는 장식 등을 포함한 외관상 특징이다. 공업제품뿐 아니라 수예품, 의류, 직물, 만화 캐릭터, 그래픽, 심볼, 로고타이프, 컴퓨터 아이콘도 보호대상이 된다.

비등록의장제도는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비등록의장권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 공중이 최초로 의장을 이용하는 당일부터 출원절차나 방식 없이 즉시 발생한다. 비등록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 공중이 최초로 의장을 이용하는 당일부터 3년이다.

등록의장제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유럽상표청, 즉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이나 가맹 각국의 중앙공업소유권청에 출원한다. 동일한 로카르노 의장분류라면 1건의 출원에 여러 건의 의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등록의장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최장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내전근육 운동기구>
디자인 출원된 본 디자인은 내전근육 운동기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본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디자인출원뿐만 아니라 현재 디자인등록된 상태이다. 

※ 디자인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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