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용테이블1 [디자인] 디자인 출원,등록하기.. 유사 디자인이란 무엇을까요??? ▣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 제7조 1항).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자기가 등록출원(登錄出願)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일 것.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디자인 제7조 2항). (2) 주체(主體)가 동일하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기본디자인(최초의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임을 요하며, .. 2011.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