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통1 [디자인] 디자인 출원과 등록..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일까?? ▣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다. ▣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아래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 201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