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등록4

[상표] 연합상표에 대해 알아보자.. 연합상표란 상표권자가 원(原)등록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뜻한다.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미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조 1항 7호). 그러나 상표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되, 연합상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본래의 등록상표와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서로 연합상표가 된다(11조). 연합상표는 서로 별개의 상표이므.. 2012. 1. 11.
[상표] 상표분야 G4 정식 출범, 기업 편의도 G4 수준으로 !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사람이 화장을 하듯, 기업은 좋은 상표를 사용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 분야 국제 논의는 미·일·EU 등 3개국 특허청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표 분야 G4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4개 상표청 회의에 한국이 정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 상호 인정을 위한 「공통 인정 상품·서비스 목록 구축 사업」 ▲출원인들에게 상표의 행정적·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4개청 공동 대응 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 2012. 1. 5.
[상표] 왜 우리는 상표등록을 해야 할까요?? 현대에는대기업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상표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상표에 대한 권리 독점 법인의 명칭(개인사업자도 동일)이나 브랜드(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국내의 동종업자 어느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 민,형사상 처벌의 위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사용중지가처분등 민사상은 물론 상표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 경제적 손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불사용각서, 상품의 폐기 등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 고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상표권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 사용.. 2011. 12. 22.
[상표출원] 상표의 개념부터 알아 볼까요?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란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청각, 후각까지 상표의 범위에 들어온다면...훨씬 복잡해 지겠죠?!)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의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나 자타상품식별하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상표는 꼭 문자로 표기될 필요는 없으며, 자타상품을 식별..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