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7

[상표] 상표에도 웰빙 바람 분다… 2001년 이후 다이어트·친환경·유기농 관련 상표출원 급격히 증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fast food)와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는 서구 음식문화의 확산으로 성인병 등의 질병발생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공해발생에 따라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추세가 일반화 되면서 상표출원에도 웰빙바람이 불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다이어트’, ‘친환경’과 ‘유기농’ 등을 포함한 웰빙 관련 상표출원이 1982년 부터 2000년 까지는 36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부터 지난해(2011년) 까지는 1,387건으로 출원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까지 출원된 상표(1,753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이어트’ 결합상표는 959건, ‘.. 2012. 3. 16.
[상표] 상표분야 G4 정식 출범, 기업 편의도 G4 수준으로 !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사람이 화장을 하듯, 기업은 좋은 상표를 사용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 분야 국제 논의는 미·일·EU 등 3개국 특허청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표 분야 G4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4개 상표청 회의에 한국이 정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 상호 인정을 위한 「공통 인정 상품·서비스 목록 구축 사업」 ▲출원인들에게 상표의 행정적·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4개청 공동 대응 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 2012. 1. 5.
[상표] 등록상표 ▣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쪽에 작게 R의 기호나 reg나 TM의 약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先願登錄主義)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된다(상표법 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公益規定)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선원등록주의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사용주의(先使用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 2011. 12. 28.
[상표]상표의 존속기간이란?? ▣상표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나,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의 사용에 따라 그에 화체된 수요자의 인식 및 인지도가 증가하므로 횟수의 제한없이 10년씩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2011. 12. 16.
[상표출원]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통사항 ▶출원하실 상표의 견본 이미지(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상표를 사용하실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업종 ▣개인명의 출원시 아래 인적사항을 이메일(01097979779@paran.com) 또는 팩스(070-7016-229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원하실 분의 설명(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우편물 수령지 주소, 이메일 등) ▣법인명의 출원시 ▶법인명칭(한글,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위임장(당소 서식에 법인인감 날인) ▶출원인코드신청용 위임장(특허청에 처음 출원하시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typatent.com 2011. 12. 6.
[상표출원]상표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상표의 조기 권리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심사제도 입니다. 상표는 출원 후 등록까지 출원 순서에 따라 약 8~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 ▶제3자에 의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