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여행

원인 제공하고 이혼 당하는 입장인데,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 있나요?

by 카푸리오 2010. 8. 22.
원인 제공하고 이혼 당하는 입장인데,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 있나요?



이혼...몇 해 전까지만 해도 쉬쉬하면서 숨겨 왔던 말입니다.
행여나 누가 알까봐 이혼이란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던 시절이 불과 얼마전입니다.

이혼이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의 선택이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죄인으로 지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수시로 오르내리고 개인생활이 더 중시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접하게 됐네요.

막상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이혼이 단지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란 점에서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문제, 재산문제...그리고 재혼문제 등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상존하겠지만 재미있는 있어서...잠시 소개 합니다.

"결혼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권리가 있을까요?"

결혼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10년 이상 지속해 온 주부가 외관 남자와 하룻밤 실수로 부정한 여자로 낙인 직혀 이혼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아내는 과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못 준다며 쫓아 내려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염치가 없어 청구는 커녕 그냥 물러나야할 것 같지만,
법은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이군요.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벌어들인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가 문제이군요. 즉, 어떤 재산에 대해 형성, 유지, 증식에 얼마만큼 기여했냐의 문제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증빙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출처: 이혼소송 법률사무소 헤피엔드 www.happyend.co.kr)

10년 전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약 1/3, 맞벌이 주부의 경우 약 1/2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군요. 그만큼 전업주부의 가정 살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암튼,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재산분할의 권리는 있다는 거죠.

음...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왠지 사회가 자꾸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네요.....ㅠㅠ



행여 외도하지 말고, 검은 머리 파 뿌리될 때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