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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출원과 등록..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일까??

by 카푸리오 2011. 12. 27.

▣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다.

▣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아래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 도면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한다.  
                                           *예: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 디자인의 설명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 동일인 간에도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커피 잔의 전체디자인과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을 후출원하거나,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동일자로 하여
   출원하여야 등록 받을 수 있다.

                                        <수저통>
본 수저통 디자인은 숟가락, 포크, 나이프를 각각의 칸에 내장하여 수직으로 가지런히 정돈할 수 있는 것으로, 첨부도면의 모양 및 형상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디자인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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