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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출원,등록하기.. 유사 디자인이란 무엇을까요???

by 카푸리오 2011. 12. 23.


 ▣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 제7조 1항).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자기가 등록출원(登錄出願)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일 것.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디자인 제7조 2항).

(2) 주체(主體)가 동일하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기본디자인(최초의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임을 요하며, 일반승계인(一般承繼人;상속(相續).합병(合倂) 등에 의한)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유사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은 기본디자인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동일용도(同一用途)를 가질 것.
이 점에 관하여 유사물품(類似物品)이어도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즉 기본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과 동일물품에 한한다고 하는 설과 동일유별(同一類別) 내에서는 유사물품도 인정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
또 유사디자인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도를 동일하게 하는 물품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장과 같은 등록절차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며, 유사디자인과 단독디자인간의 상호(相互)의 출원변경(出願變更)도 할 수 있다(디자인 제20조).

심사에 있어서는 창작물, 선원의 관계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한다(디자인 제42조). 여기에서 합체란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이 일체 불가분으로 되어 하나의 권리가 된다고 하는 뜻이며, 이 합체에 관하여는 유사디자인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계에서 두 설이 있다. 즉 합체에 의하여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유사범위가 확장된다고 하는 설과, 기본디자인의 개념적인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등록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확인설(確認說)에 의하면 유사디자인의 등록제도는 본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유사범위(類似範圍)를 등록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리하여 권리의 보호·구제를 신속명확(迅速明確)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의 것이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권리형성으로서는 독자(獨自)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병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 설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은 권리로서 합체하는 것이지, 디자인 그 자체가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권리의 합체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단독으로 이전,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실시권(實施權)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②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이 소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포기·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그것에 부수하여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이 별개의 등록처분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사디자인만에 대하여 무효심판(無效審判)의 청구(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식당용 테이블 >
                             식당용 테이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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