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셜미디어

[상표출원]상표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by 카푸리오 2011. 11. 30.

▣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상표의 조기 권리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심사제도 입니다.

상표는 출원 후 등록까지 출원 순서에 따라 약 8~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
▶제3자에 의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시기 및 절차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내용을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typatent.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