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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상표출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카푸리오 2011. 11. 29.

▣상표의 개념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상표는 좁은 의미의 상표 이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다.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등록상표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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